" 보호장비 없이 자전거사고 본인 책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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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절반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35)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경상북도 구미의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향후 수입 손실 등 10여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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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탈거라면 헬멧을 하나..

보드 헬멧 같은거나
사이클 용이라도 좀 크기가 작은거 쓰고 싶은데..

큰거만 보여서 이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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